[행정법] 26 평등원칙


[행정법] 26 평등원칙

(1) 의의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은 차별적 행정작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성문법이라는 견해와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불문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3) 요건 ① 동일한 사안일 것, ② 행정작용이 차별에 해당될 것, ③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수단의 적합성, 차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4) 한계 위법 앞에 평등 없다(법률적합성 원칙). (5) 효과: 위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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