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는데요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달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해 법률이 개정되고 소급적용되면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하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부터 해 보세요. 참고 :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 환급대상자 1. 생애 최초 취득주택 1) 소급일자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2)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3) 감면액 :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감면 1) 소급일자 :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2) 대상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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