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구제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4월 27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대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정부가 설명한 특별법의 대상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 방안이 다소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러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사기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사항들이 모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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