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 확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확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규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 등 1.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NFT는 시행령·감독규정에서 제외 - 다만 NFT라도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범위에 포함 2.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은행 -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지방채증권 매수와 정부·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 -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3.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기존 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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