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자에 코인 맡기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


금융위 "제3자에 코인 맡기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

1.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가상자산예치·운용업이 완전히 금지 2.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운용하는 예치, 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 3.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사업도 거래소가 직접 블록체인 네트워크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 4. "스테이킹은 법에서 언급이 없는 상태"로 제3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옮겨 스테이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반함 5. 일례로 빗썸은 노드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접 노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국내에서는 내년 7월19일 이후 제3자에 위탁하는 예치·운용업은 확실히 할 수 없고, 해외까지는 이 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 : 댓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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