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맞먹는데···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


코스피 맞먹는데···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우려 현물 ETF, 코스피 거래액과 비슷 금융 당국이 국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했다. BTC 현물 ETF의 거래액이 거래 첫날부터 국내 코스피와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자 증권 업계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 증권사가 BTC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다룰 수 있는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BTC 현물 ETF를 승인했다. 총 11개의 BTC 현물 ETF는 거래 첫날부터 6조 원 규모의 거래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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