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증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증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증언 여가부·법원행정처, 16세 미만 대상 시범사업…해바라기센터 8곳서 실시 2022.04.0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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