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약관상 암 진단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암 진단 인정여부


해당약관상 암 진단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암 진단 인정여부

사실관계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면 암진단 경과기간이 계약후 5년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2000만원)를 지급하고, 계약후 10년 이상일 경우 150%(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001.4.11: 보험계약 체결2011.2.23: 미세침흡인세포검사상 갑상샘암(의증) 진단 2011.4.14: 조직검사상 갑상선암 진단2011.4.22: 신청인, 암진단급여금 청구2011.5.3: 피신청인,암진단급여금 2,000만원 지급2011.5.9: 신청인 분쟁조정신청분쟁금액: 10,000,000(기지급한 암진단급여금 2,000만원 제외) 당사자의 입장피보험자는 ㅅ대학교 병원에서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았으며, 후에 조직검사상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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