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를 위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질의응답


단기 근로자를 위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질의응답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2022년 청년수당 대상 1.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2. 신청 연령 : 1987.3.1 ~ 2003.3.31 출생자 3. 졸업인정자 2022년 2월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 ' 졸업 +중퇴+제적 ' 수료자 졸업예정자 : 졸업 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대학 재학생 혹은 휴학생은 신청 불가 하나 대학생 중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4. 소득요건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303,454 / 직장가입자 272,614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 일시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세대원 혹은 직장 피부양자 라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5. 취업 여부 : 미취업자, 단기 근로자 ( 주 26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 6.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서울청년 포털 ( 우편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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