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 취득절차


4종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 취득절차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250g 이상의 취미용 드론도 2021년 3월 1일부터는 차등화된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28일자 Kris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sky_foto/222259192429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4종(250g 초과 2kg 이하) 조종자격을 취득하려면 온라인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소 ▷ https://m.kotsa.or.kr 다음으로 항공교육훈련포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항공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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