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250g 이상의 취미용 드론도 2021년 3월 1일부터는 차등화된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28일자 Kris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sky_foto/222259192429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4종(250g 초과 2kg 이하) 조종자격을 취득하려면 온라인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소 ▷ https://m.kotsa.or.kr 다음으로 항공교육훈련포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항공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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