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월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1월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0억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때 종사자란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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