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대가 분배만으로 하도급 단정 곤란"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42조가 금지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주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을 하는 오티스가 공동수급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가를 분배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강기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는 오티스가 승강기법 42조를 위반하여 공동수급업체에 6개월 이상 실질적 하도급을 주었다며 2020년 5..........
'협력업체들과 공동수급' 오티스, 등록취소 소송 1심 승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협력업체들과 공동수급' 오티스, 등록취소 소송 1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