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들과 공동수급' 오티스, 등록취소 소송 1심 승소


'협력업체들과 공동수급' 오티스, 등록취소 소송 1심 승소

"공동수급, 대가 분배만으로 하도급 단정 곤란"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42조가 금지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주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을 하는 오티스가 공동수급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협력업체들과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가를 분배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강기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는 오티스가 승강기법 42조를 위반하여 공동수급업체에 6개월 이상 실질적 하도급을 주었다며 202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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