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시 행위허가 필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시 행위허가 필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행위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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