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2023년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공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2023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 비해 2.2% 인상, 공표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본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 1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2% 인상됐고,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14만8,000원이다. 《첨부의 2023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pdf.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023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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