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 3월 28일부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하여 공포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 】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4백만원 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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