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후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후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 이수증 발급 받는 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제31조에 의거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자 고용 시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조문 '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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