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 이수증 발급 받는 방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제31조에 의거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반드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자 고용 시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조문 '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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