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개수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사전안내


승강기 개수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사전안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승강기를 수리(부분교체나 전면교체)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건축주)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근거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개요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를 설치‧수선하는 경우를 개수(改修)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강기 설치 및 수선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과세연혁) 승강기 등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의 설치‧수선을 개수의 범위로 신설(‘01년~) • (법령해석) 승강기의 중추시설인 제어판, 모터, 조작반, 케이블 등을 교체하는 시스템 공사는 단순수선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 - 다만, 시가표준액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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