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과태료물지말고알아보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과태료물지말고알아보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과태료물지말고알아보자!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관련 개정이 지난 2020년 3월 13일시행되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주요개정내용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계약일이 3월13일 전인 경우투기과열지구 3억원이상 주택계약일이3월13일 이후인 경우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부산 해당(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증빙서류 제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적용시점) 개정 시행령 (3.13.)부터체결한 매매계약(시행일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당X시행령부칙참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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