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목표나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병을 얻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당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럴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 장의비 등으로 나뉘는데 당사자에게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해 결과로 인해 받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산재를 신청했을 때 신청부터 승인까지를 도와주는 산재노무사비용입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이와 연관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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