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됐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됐다

산업부,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주차면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 대기업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의무비율 최대 22% 추진 이달 28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주차면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의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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