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4가지 이거 모르면 2백만원 벌금내야 합니다.


4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4가지 이거 모르면 2백만원 벌금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서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시속 30km 속도로 주행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 데 그 과태료 금액이 상당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9만 원 자전거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산나물 채취 불법 야영 단속 최근에는 봄나물 채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물 산나물 채취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함부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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