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서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시속 30km 속도로 주행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 데 그 과태료 금액이 상당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9만 원 자전거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산나물 채취 불법 야영 단속 최근에는 봄나물 채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물 산나물 채취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함부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
원문링크 : 4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4가지 이거 모르면 2백만원 벌금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