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2019년도까지는 2천만원 이하자에게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였지만, 올해(2019년 귀속)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6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대상 / 납부기한1. 신고대상※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함.※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음. 간주임대료? 2. 납부기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지원을 위해 ’20. 8. 3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과세방법1. 2천만원 이하자 : 종합과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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