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5) 공제사례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 처) 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 처) 할머니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사망한 직계존속(부, 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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