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 -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1) 공제 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 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3) 공제참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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