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3) 공제금액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본인 국외교육비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됨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2)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국외교육비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고등학교 ㆍ대학교 교육비 공제 됨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안 됨 유치원 ㆍ초ㆍ중학교 교육비 :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유학자격요건 갖추어야 공제 ..


원문링크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