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의 1순위는 누구인가


법정상속순위의 1순위는 누구인가

상속 분쟁의 핵심은 누가, 얼마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는 우선 상속받을 자격과 순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으로는 손자와 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상속순위에 대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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