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권리와 소멸시효에 대하여


상속 유류분 권리와 소멸시효에 대하여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이 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부모는 자기 재산이기에, 상속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런 피상속인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생전에 만든 재산이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되어져야 맞겠지만, 근친자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언으로 증여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만큼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보장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자 중 유류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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