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게 될 때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게 될 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때로는 채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예고 없는 사망으로 해당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기도 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망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 받습니다. 이때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민법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가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버림으로써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의 상속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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