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더 많은 상속, 어떻게 해야할까


채무가 더 많은 상속, 어떻게 해야할까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비율대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내지 상속 포기를 통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인정되고, 해당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사용했다면 이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기에 법률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뒤 채무를 확인하였다면 단순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되고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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