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대상자는 오직 상속인뿐


상속재산분할 대상자는 오직 상속인뿐

유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속분쟁은 자칫 가족들 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족들 모두는 법이 정한 권리 내에서 합리적인 상속을 이루어야만 하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의 시간과 비용은 최소화하여 빠른 결론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자는 오직 상속인뿐입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전제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가며, 비록 피상속인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어도 상속결격의 패륜 정도가 없다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법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일하고, 배우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이 꼭 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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