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재산상속이 불가능하지 않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재산상속이 불가능하지 않다

공동상속인들은 각 1 대 1의 법정상속분을 갖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50% 가산한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법률상 배우자만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에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두고, 원칙적으로 사실혼 상속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재산상속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미리 재산의 처분 내용을 정하고, 자신의 뜻을 유언으로 남겨두었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가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필체로 뜻을 담았어도 주소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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