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증(遺贈)에 대한 이해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증(遺贈)에 대한 이해

상속이 개시되면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에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망인이 유언을 남겼거나 사인증여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 상황과 다릅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며, 유증(遺贈)은 유언을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의 차이는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로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유언에 대한 사실을 몰랐어도 이는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효력의 발생 시점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재산을 받게 되어 상속세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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