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분쟁으로 민사와 형사소송까지


종중재산의 분쟁으로 민사와 형사소송까지

종중 재산은 총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효과적 관리를 위해 1명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정한 규약과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지만, 종중만큼은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종중의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부만 보았을 때, 소유자의 재산으로 확인이 되어 다른 종중원들의 의견 없이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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