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전용보험의 종류)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전용보험의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전용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모든 보험은 근로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출국만기보험 · 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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