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하세요! 다치거나 넘어져도~~


보험청구하세요! 다치거나 넘어져도~~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영조물 배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로, 보도, 횡단보도, 공원,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영조물 배상보험은 공공시설물의 구조상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넘어지거나, 횡단보도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공원 운동기구가 부서져 다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영조물 배상보험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사고를 당한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기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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