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재산갈취·가정파탄 표현, 명예훼손 아냐”


“하나님의교회 재산갈취·가정파탄 표현, 명예훼손 아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탈퇴자인 강모씨와 조모씨가2014년 3월 경기도 성남 야탑역 부근에 설치한 피켓. ‘하나님의교회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파탄·이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있다. 국민일보DB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파탄, 이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9민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하나님의교회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탈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인 강모, 조모씨는 2014년 2∼8월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 등을 들고 역 광장과 도로변, 하나님의교회 주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24회 발언했다. 이때 강씨와 조씨는 하나님의교회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했으며, 하나님의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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