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판례


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판례

판례 참가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판례]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배준익 공인노무사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재판요지 단체협약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하가 유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주문 원심판결 중 하기휴가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하기휴가비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원심은,원고 소속의 판시 노동조합과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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