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법인L&B] 산재 고용보험가입 대상 범위


[대구노무법인L&B] 산재 고용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가입 대상1 가입범위 및 의무가입 대상․ 고용보험 가입가. 가입범위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 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따라서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나. 의무가입 대상건설공사(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사례 커피숍 운영 중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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