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알림


통상의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알림

* "통상적 경로 및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17.9.28.(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의 출퇴근(대중교통, 도보 등) 중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개정 법안 주요내용 알림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법 개정 주요 내용 통상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헙법 일부 개정안 - 국회 본회의 가결(‘17.9.28.) - 진행 경과 ’16.9.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산재보험법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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