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대구노무사 노무법인 L&B먼저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가. 적용대상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나. 판단기준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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