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 노무법인L&B]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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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격 취득(고용) 신고근로자 가입정보 신고가. 신고 사유 및 시기(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고용)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3)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신고 - 취득일 :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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