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례 - 출퇴근중사고/교통사고 대구노무법인L&B


산재판례 - 출퇴근중사고/교통사고   대구노무법인L&B

청구인이 출근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중앙선 침범을 범죄행위로 보아 불승인 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불기소처분되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청구인은 자택에서 승용차를 직접운전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중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상병명 ‘간손상,혈복강, 뇌진탕, 경추 염좌, 우측 다리 열상’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최초요양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며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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