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많은 보험상품에 가입후 장기 입원치료 받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해임처분한것은 정당한다 - 대구노무법인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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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로 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L&B [이 유] 1)처분사유의 부존재 가)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1)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항응 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대법원 2008.7.10.선고 2008두 2484 판결 참조),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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