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의 사고 - 대구산재노무사 노무법인 L&B


출퇴근 중의 사고 - 대구산재노무사 노무법인 L&B

출퇴근 중에 발생된 사고와 관련된 산재판례입니다. 임시 정차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중 인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버스안 계단에 팔이 부딪쳐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보아 "취소" 로 결정한사례 사례입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 는 사업주가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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