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임금계산방법 - 대구병원전문 노무사 노무법인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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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L&B에서는 다양한 과의 병원과 의원, 약국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병원, 의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시 임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는 예시 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병원, 의원에서 근무시간이 다르니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L&B에서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L&B 에서는 노무사가 직접 상담하며, 노무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어 졌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745,150원(8,350원 × 209시간)으로 되어집니다.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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