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 -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이느L&B 배준익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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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 노무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해고예 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단위임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구개념으로서의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고 시행령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제6조 제1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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