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대구노무법인L&B]근로자 전근,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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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 사유 및 시기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용어정리) 산재보험에서는 “전보”로,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전보)일, 전근(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전근(전보)신고서 상의 전근(전보)일은 발령일로 기재나. 신고 시 유의 사항(1) 전근(전보)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함 - 일괄적용사업장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 (주의)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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