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로 요양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관리, 수급자 어르신 신규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지인등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구노무사 배준익 노무사[노무법인 앨앤비 대구지점]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2019. 1. 29. 어르신의 병문안을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걷던 중 발생한 재해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장이 영세한 관계로 청구인의 업무를 특정할 만한 증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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