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코로나 19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 · 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 도모 3.30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논의<1>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 사업장 규모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게재 예정 지원내용 ㅇ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 3월분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감면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20.4~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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