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지급 방법 및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의 실격 - 대구노무법인L&B


유족급여 지급 방법 및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의 실격 - 대구노무법인L&B

대구노무사 대구노무법인 L&B 1. 유족급여 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365일*(52~67%)/12월〕상당액 매월 지급)이며 50% 일시금 지급은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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